생활의발견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
예박이아빠
2025. 1. 24. 08:45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고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부금, 연금저축, IRP,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투자와 기부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최적화
-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통해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세율에 따라 16.5~33%의 절세 효과를 기대 있음
- 주택청약저축 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최대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여부는 주택 기준, 금리,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필요
2. 세액공제 항목 검토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5~30% 공제)가 가능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도 해당 금액의 15~30%를 세액공제 가능
- 자녀 세액공제
- 자녀가 있다면 1명당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부터는 30만 원 + 추가 20만 원씩 세액공제 가능
-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교육비나 보육료, 대학 등록금 등 세액공제 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지급한 보험료는 12%(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가능
- 보험료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 원!
3. 기타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가능
- 난임 시술, 본인 장애인 의료비 등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입액에 대해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 세액공제 가능
4. 가족 구성원 활용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 배우자 및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의 공제 가능
-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공제 가능한 항목 추가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