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는
신규 전원(발전설비)이 전력계통에 연결될 때,
그 연결이 계통 안정성과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의 혼잡을 방지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1. 제도 목적
대규모 발전설비(특히 재생에너지)로 인한 송전혼잡 및 계통 불안정 문제 예방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정한 설비 투자와 배치 유도
전력망 운영의 효율성 향상
2. 평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전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석탄/가스발전 등)
특히 송전망 연계가 필요한 발전사업
기준 용량은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십 MW 이상부터 평가 대상이 됩니다.
3. 평가 항목
발전설비가 계통에 미치는 전압, 주파수, 안정도 영향
송전선 혼잡 가능성 및 병목현상 발생 여부
기존 설비(변전소, 선로 등)의 수용 가능성
필요시 계통보강 대책 제시
4. 제도 운영 절차
발전사업자가 계통연계 신청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수행
영향평가 결과 통보 및 보완 요구
필요시 계통보강 설비 설치(사업자 부담)
연계 가능 여부 최종 결정
5. 관련 법령 및 근거
「전기사업법」 및 「전력계통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세부 절차와 기준 마련
6. 최근 변화 동향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소규모 발전도 대상 포함 확대 논의
분산형 전원 확산에 따른 제도 유연화 필요성 제기
일부 지역은 계통 포화로 인해 연계 지연 또는 불가 판정 빈발
이 제도는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새만금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지에서는
신중한 계통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