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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도

예박이아빠 2025. 4. 24. 20:16

차고지증명제도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차고지증명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이전 등록할 경우,

해당 차량이 주차할 '차고지(주차장)'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등록이 가능한 제도.

 

 

도입목적:

도시 내 주차난 해소

불법주차 근절

쾌적한 주거·교통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사례

 

1. 도입 경과

 

2007년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 시범 도입

(제주시 일원)

 

2017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2. 적용 대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록 시

신규등록, 이전등록, 주소지 변경 등

차량등록 관련 시 차고지 확보 증빙 필요


 문제점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농어촌, 주택 밀집지역 등에서는

개인 차고지 확보 현실적으로 어려움

임대 주차장 부족,

비싼 임대료 문제

 

 

불법 증명서 발급

 

허위 계약서로 차고지를 확보한 것처럼

등록하는 편법 발생

 

 

이행 점검 및 단속 미흡

 

등록 이후 실제 차고지 사용 여부를

사후 점검하지 않음

 

 

공영주차장 집중 의존

 

제도 취지와 달리

공영주차장 주소를 빌려 등록하는 형태 확산


해결방안 제안

 

차고지 확보 유도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

 

차고지 보유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우선 주차권 부여

 

 

임대차 계약 실명제 및 공공 차고지 정보 제공 강화

 

공공임대주차장 정보 플랫폼 구축

허위 차고지 등록 단속 강화

 

 

차고지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

 

공유형 차고지 제도,

시간대별 이용제 도입 검토

 

 

농어촌 지역 특례 적용

 

차고지 확보가 어렵거나 필요성이 낮은 지역은

제외하거나 유연하게 적용

 

 

사후 관리 체계 정비

 

차량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실사용 여부 확인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