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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상고기각, 파기자판

예박이아빠 2025. 5. 2. 06:28

대한민국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자주 등장하는 판결 결과

파기환송, 상고기각, 파기자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파기환송(破棄還送)

 

대법원이 원심(주로 항소심) 판결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깨고(파기) 다시 판단하라고

하급심(보통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환송)

 

결과:

사건은 환송된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며,

대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다시 판결해야 함

 

 

2. 상고기각(上告棄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

 

결과: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음

 

 

3. 파기자판(破棄自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자신이 직접 재판하여 최종 판결까지 내리는 경우

 

요건: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결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 판결이 됨


 

구분 의미 처리방식 결과
파기환송 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림 하급심에서 재심리 미확정
상고기각 상고 사유 없음 대법원에서 종결 확정
파기자판 원심 파기 후 대법원이 직접 판결 대법원이 최종 판단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