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수도사업, 도시철도,
지역난방, 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2. 설립 과정 및 절차
① 타당성 검토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정책적 필요성 판단
외부 전문가 검토 포함
② 지방의회 승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변경
투자계획 및 예산안 동의 필요
③ 행정안전부 보고 또는 승인
일정 규모 이상(자산 500억 원 이상)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보고 의무
④ 법인 설립 및 등록
설립등기 → 운영규정 제정 → 조직 구성
⑤ 운영 개시
운영지침 수립, 조직 및 인력 확정, 예산 배정
필요시 민간 위탁 또는 자회사 설립
3. 현황
전국 약 150개 이상 지방공기업 운영 중
(상수도, 하수도, 교통, 산업단지 등)
광역시와 도 단위에서는 광역상수도, 도시철도,
기초지자체는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공사와 공단의 형태로 구분
(예: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 주요 쟁점
중복설립·방만경영:
인근 지자체와 기능 중복, 자산‧인력 과잉
수익성 부족:
공공성 위주 운영으로 재무건전성 취약
정치적 설립 남용:
지역단체장의 업적으로 활용,
운영 목적 불명확
감독 미흡:
자율성은 높지만, 감사 및 평가 체계 미비
공공성과 효율성의 충돌:
공공 서비스 성격상 요금인상 및 구조조정이 어려움
5. 극복 방안
통합 및 기능 재편 검토:
유사 기능 간 통합 및 컨트롤타워 체계 도입
사전 검토 강화:
민간 수준의 예타 및 B/C분석 의무화
성과중심 관리체계 구축:
공기업 경영평가 연계 인센티브 강화
외부 감사 및 시민참여 확대:
시민감사관, 공시 의무 강화 등 투명성 확보
광역단위 협업 강화:
광역 차원의 자산 공동 활용 및 협력 운영 추진
지방공기업 전문 인력 양성:
전문 경영체계 도입 및 지속적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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