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고...생각하는...

수산직불제

예박이아빠 2025. 4. 10. 07:47

수산직불제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업의 직불제와 유사한 개념을 수산업에 적용한 것입니다.

 


수산직불제의 개념

일정 자격을 갖춘 어업인에게

국가가 직접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거나

어촌 지역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

 

유형:

조건불리지역 지원, 공익형 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됨

 

목적:

어업인의 소득 안정 지원

어촌 유지수산자원 관리 유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


수산직불제의 필요성

소득 불안정성 해소:

수산물 가격 변동, 기후 변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해

어업인의 소득이 매우 불안정

 

어촌 공동체 붕괴 방지:

고령화, 인구 감소로

어촌이 소멸 위기에 처함

 

수산자원 고갈 대응:

무분별한 어획 억제와

자원 회복 유도 필요

 

농업과의 형평성:

농업직불제가 활성화된 반면,

수산업 직불제는 상대적으로 미비


수산직불제의 종류 (예시)

구분 내용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접근성이나 환경이 불리한 도서·해안지역 어업인을 지원
공익형 수산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활동,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활동을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지급
수산자원보호형 직불제 금어기, 금지체장 등 자원보호 준수 시 지급
소득안정형 직불제 (도입 검토 중) 어업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

법적 근거

「수산직불제법」 (공식 명칭: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2022년 1월 제정, 2023년 1월 시행

→ 어업인의 자격, 직불금 지급 조건,

이행점검, 환수 규정 등 명시

 

관련 하위법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체적 운영 기준 마련


정책적 기대 효과

어업인의 안정적 생계 기반 확보

어촌 공동체의 기능 유지 및 지역경제 기여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해양 환경 보전 활동 강화


 

수산직불제 주요 정책별 세부 내용

구분 지원대상 주요요건 직불급 지급 방식 및 규모 비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서 및 오지 해안지역 거주 어업인 어업 경영체 등록,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및 조업 어가당 연 60~70만 원 수준 (지자체별 차등) 농어촌정비법상 조건불리지역 기준 적용
공익형 수산직불제 공익적 기능 수행 어업인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보전 활동 이행 활동별로 차등 지급 (예: 자원 회복 참여 시 연간 최대 100만 원 이상 가능)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 가능
수산자원보호형 직불제 자율적 자원 보호 활동 참여자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 자율 관리 어장 운영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단위 또는 개인 기준 지급 정책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
소득안정형 직불제 (도입 검토) 어업 소득 급감 어업인 기준 가격 대비 실수령 단가 하락 시 보전 기준 단가와 실제 단가 간 차액의 일부 보전 농업직불제 중 가격변동보전직불제와 유사

 수산직불제 vs 농업직불제 비교

항목 수산직불제 농업직불제
법적 근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법 (2022년 제정) 공익직불제법 (2019년 개정)
적용 대상 어업인, 어촌 공동체 농업인, 농촌 공동체
주요 목적 자원 보전, 해양환경 보호, 어촌 유지 환경 보호, 농촌 유지, 식량안보
지급 방식 조건·이행기준 충족 시 지급 조건·이행기준 충족 시 지급
특징 해양 특성과 자율관리 요소 반영 경지면적 중심, 농지 단위로 설계
제도 성숙도 도입 초기, 일부 시범 운영 제도화 및 전국 시행 중

 

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어촌 유지를 위한 직접 지원제도입니다.

 

 

현재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공익형 직불제가 중심이며,

자원보호형소득안정형은 점진적으로 도입되거나 시범사업 중입니다.

 

농업직불제에 비해 제도적 성숙도는 낮지만,

어촌의 특수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 중입니다.

'공부하고...생각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Asset-light 방식  (0) 2025.04.10
채번  (0) 2025.04.10
병원 인력 구성  (1) 2025.04.10
Trauma Protocol(외상 프로토콜)  (0) 2025.04.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0)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