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Korea Federation of SMEs)
- 설립 연도: 1962년
- 법적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단체입니다.
조직 구성
◾ 본부 조직
구분 | 기능 |
회장 | 전체 대표 및 대외 활동, 정책 방향 총괄 |
이사회 | 주요 의사결정 기구, 집행부 감독 |
사무국 | 실무 담당 부서, 기획·정책·홍보·사업·조사 등 부문별 운영 |
◾ 산하 기구
- 지역본부: 전국 13개 시도에 지역본부 설치
-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950여 개 이상 조합 소속
(예: 건설, 식품, 섬유,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조합) - 중소기업연수원: 중소기업 교육·인재 양성 전문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ESG위원회: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결성 이유
중소기업의 단결력 부족 극복
→ 소기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 대응
정부 정책에 대한 대표창구 필요
→ 중소기업의 정책 건의 및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대표기구
불공정 거래, 시장 접근 제약 해소
→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화 필요성
정보·교육·자금 등 경영 인프라 부족 대응
→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경영교육 지원체계 마련
주요 활동
1) 정책 대변 및 건의
-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
- 중소기업 대상 세제, 금융, 인력, 기술 지원 요구
- 국회·정부 대상 간담회, 입법 활동
2) 공동사업 운영
-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브랜드 운영
- 원자재 공동조달 플랫폼 운영
3) 교육 및 인재 양성
- 중소기업 CEO 및 직원 대상 경영/기술 교육
- 중소기업연수원 운영
4) 공정거래 환경 조성
- 불공정 거래 사례 조사 및 신고 대행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5) 조합 및 회원사 지원
- 업종별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조합 운영 관련 법률, 세무, 행정 자문
6)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
- 국제 전시회 공동 참가, 수출상담회 주관
- FTA 활용 지원, 해외 인증 지원
구분 | 내용 |
설립 목적 | 중소기업 권익 보호, 협업 기반 마련 |
조직 구성 | 본부(기획·정책), 13개 지역본부, 업종별 협동조합 |
핵심 역할 | 정책 대변, 공동사업, 교육훈련, 공정거래 유도 |
대표 기능 | 중소기업의 ‘목소리’ 역할 수행 |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닌,
정책-경제-조직 전반에서 중소기업의 대리인과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경제단체입니다.
특히 정책형 협동조합 육성, 공공조달 확대,
ESG 도입 확산, 디지털 전환 지원 등도
최근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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