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법원의 3심제도
대한민국은 3심제도(三審制度)를 채택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과 재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1심(사실심) → 2심(사실심) → 3심(법률심)의 구조로 구성됩니다.
2. 각 심급별 설명 및 불복 절차
● 제1심:
지방법원 / 행정법원 / 가정법원 등
역할:
최초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판단
판결 불복 시:
14일 내 항소
항소 대상 법원:
고등법원 또는 특수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 제2심: 고등법원(항소심)
역할:
1심 판결의 사실과 법 적용에 대해 다시 판단
판결 불복 시:
14일 내 상고
상고 대상 법원:
대법원
(단, 소액사건이나 일정한 금액 미만 사건은 상고 불가)
● 제3심: 대법원(상고심)
역할:
법률 적용의 정당성만 판단
(사실관계 판단은 제한적)
결과:
원심 확정
파기환송(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냄)
파기자판(직접 판결)
3. 결과에 따른 구제 방향
심급 | 불복절차 | 결과 | 구제가능여부 |
1심 | 항소 | 2심으로 진행 | 가능 |
2심 | 상고 | 대법원으로 진행 | 가능 (일부 사건 제외) |
3심 | 없음 | 확정 판결 | 헌법소원 또는 재심 가능 (극히 예외적) |
4. 예외 절차
즉시항고, 재항고, 재심 등의 특별 불복 절차가 있으며,
이는 민사·형사·행정 각 분야에서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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