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고...생각하는...

3심제도

예박이아빠 2025. 5. 2. 05:54

1. 대한민국법원의 3심제도

 

대한민국은 3심제도(三審制度)를 채택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과 재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1심(사실심) → 2심(사실심) → 3심(법률심)의 구조로 구성됩니다.

 


2. 각 심급별 설명 및 불복 절차

 

제1심:

지방법원 / 행정법원 / 가정법원 등

 

역할:

최초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판단

 

판결 불복 시:

14일 내 항소

 

항소 대상 법원:

고등법원 또는 특수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제2심: 고등법원(항소심)

 

역할:

1심 판결의 사실과 법 적용에 대해 다시 판단

 

판결 불복 시:

14일 내 상고

 

상고 대상 법원:

대법원

(단, 소액사건이나 일정한 금액 미만 사건은 상고 불가)

 

 

제3심: 대법원(상고심)

 

역할:

법률 적용의 정당성만 판단

(사실관계 판단은 제한적)

 

 

결과:

원심 확정

파기환송(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냄)

파기자판(직접 판결)


3. 결과에 따른 구제 방향

심급 불복절차 결과 구제가능여부
1심 항소 2심으로 진행 가능
2심 상고 대법원으로 진행 가능 (일부 사건 제외)
3심 없음 확정 판결 헌법소원 또는 재심 가능 (극히 예외적)
 

4. 예외 절차

 

즉시항고, 재항고, 재심 등의 특별 불복 절차가 있으며,

이는 민사·형사·행정 각 분야에서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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