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특별한 합의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소부(소합의체)로 구성되어 재판을 하지만,
법률 해석이나 판례의 변경,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
최고 법률 해석 권한 행사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최종적인 법률 해석과 판례 형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 확보
소부 간 판결이 엇갈릴 경우,
전원합의체가 나서서
일관된 법리와 해석을 제공합니다.
국민 신뢰 제고
주요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심의하는 방식은
국민의 신뢰와 사법의 권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
구성
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참여하며,
총 13명의 대법관 중 2명을 제외한 11명이 심리에 참여합니다.
(법원조직법 제16조에 근거)
소집 요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할 수 있음
법률 해석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있을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 경우
심리 절차
전원합의체에서는 변론을 열 수 있으며,
다수결 원칙에 따라 판결이 결정됩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법리와 각 대법관의 의견이 공개되어
사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판례 형성 기능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 판결은
사법부 전체가 따르는 기준(판례)이 되며,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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