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고...생각하는...

지체상금

예박이아빠 2025. 4. 23. 19:20

지체상금(遲滯償金, Liquidated Damages for Delay)은

계약 이행이 정해진 기한보다 늦어질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의무를 지체한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건설, 해상운송, 제조, 공급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지체상금의 개념과 특징

 

지체에 대한 사전 보상 규정

 

손해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정 지체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자동 산정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

 

지체상금 조항이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청구가 어려움

 

대부분 "하루 지체당 계약금의 0.1~0.5%" 수준으로 설정

 

 

손해배상과의 차이점

 

일반 손해배상은 손해의 입증이 필요하지만,

지체상금은 입증 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

 

단, 지나치게 과도한 지체상금은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음

(민법 제398조 제2항)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약 해제 가능

 

계약이행 지체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함


실무 적용 사례

 

건설계약:

준공기한 지연 시

시공사가 발주처에 지체상금 납부

 

물품 납품계약:

제품 납기일 초과 시

공급업체가 구매자에 지체상금 부과

 

선박 용선계약:

선박의 하역 지연 시

화주가 선주에게 지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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