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고...생각하는...

비별도 파견인력

예박이아빠 2025. 4. 23. 20:27

비별도 파견인력이란,

정식 조직표(TO)에 명시된 정원이 아닌 인력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과제나 업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파견된 인력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원 외 인력 운영의 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비별도 파견인력의 개념

 

비별도’란

정원표(TO)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의미

 

파견인력’은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파견된 인력을 뜻함

 

따라서, 비별도 파견인력은

정원 외 파견인력이라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인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건비는 원소속 기관이 부담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인사권 원소속 기관에 있음
배치 목적 특정 사업 또는 한시적 과업 수행 지원
예산 처리 파견기관이 아닌 원소속 기관에서 인건비 부담
조직 기여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원·성과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음

실무 적용 사례

 

지자체 간 파견:

A시 공무원이

B시 특별사업단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중앙정부-지자체 간 파견:

행정안전부 소속 인력이

지방청 사업기획팀에 파견

 

 

공공기관 간 협력 업무:

예를 들어, 문화재청 직원이

국립중앙박물관 프로젝트에 참여


유의사항

 

정원 외 인력이므로

TO(인원 편성표)에 명시되지 않음

 

 

운영은 가능하지만,

인사평가·성과관리 대상 제외되는 경우 많음

 

 

업무 중복 또는 파견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직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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