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별도 파견인력이란,
정식 조직표(TO)에 명시된 정원이 아닌 인력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과제나 업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파견된 인력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원 외 인력 운영의 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비별도 파견인력의 개념
‘비별도’란
정원표(TO)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의미
‘파견인력’은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파견된 인력을 뜻함
따라서, 비별도 파견인력은
정원 외 파견인력이라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인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건비는 원소속 기관이 부담함
주요 특징
구분 | 내용 |
인사권 | 원소속 기관에 있음 |
배치 목적 | 특정 사업 또는 한시적 과업 수행 지원 |
예산 처리 | 파견기관이 아닌 원소속 기관에서 인건비 부담 |
조직 기여도 |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원·성과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음 |
실무 적용 사례
지자체 간 파견:
A시 공무원이
B시 특별사업단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중앙정부-지자체 간 파견:
행정안전부 소속 인력이
지방청 사업기획팀에 파견
공공기관 간 협력 업무:
예를 들어, 문화재청 직원이
국립중앙박물관 프로젝트에 참여
유의사항
정원 외 인력이므로
TO(인원 편성표)에 명시되지 않음
운영은 가능하지만,
인사평가·성과관리 대상 제외되는 경우 많음
업무 중복 또는 파견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직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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